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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사망사고 상위 10곳 중 7곳이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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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08. 01. 11:06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운데) 및 임원진들이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에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박홍배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중처법 시행 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현장 10곳 중 7곳이 건설현장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대우건설은 중처법 시행 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각 11명으로 2위를, 롯데건설과 DL이앤씨가 각 9명으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각 7명으로 6위를, 계룡건설산업은 6명으로 10위에 올랐다.

이 기간 산업현장 사망자는 총 1968명인데 이 중 건설업에서만 991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체 50% 이상을 차지했다.

조사대상 사고사망 사건 979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전체 61.5%에 육박했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착수 1091건 중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이었으며 구속영장 발부는 55건이었다.

또한 중대재해 여부를 심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는 단 1회만 열렸다.

박 의원은 "건설업계와 하청 구조에 뿌리 박힌 산업안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하청노동자 보호와 책임 회피 구조 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더 과감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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