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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소비쿠폰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법인의 단말기를 따로 설치해 소비쿠폰 사용 가능하다며 버젓이 홍보하고 나선 것"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로 민생회복의 전기를 열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소상공인 매장에서 활용돼야 본연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일부 식자재마트의 꼼수 영업은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며 "지난 7월 식자재마트에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30억원 이하 식자재마트에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됐으며 일부 식자재마트가 꼼수 영업으로 주변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공연과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위장가맹점 사례를 전국적으로 신고받아 해당 지자체에 위장가맹점의 영업정지를 촉구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까지 의뢰할 방침"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서울페이로 수령할 수 있는데 대형 식자재마트를 비롯한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가맹점 등 대기업 계열 업체나 피부과 병원 등 전문직종의 무차별적인 할인과 홍보 공세로 영세 소상공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마중물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탈법적 사용 행태는 소상공인들에게 허탈감을 준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의 취지대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