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공정위 처분 겸허히 수용…필요한 조치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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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한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지난 2020년 11월 신고된 뒤, 해외 경쟁당국 심사와 항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2024년 12월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이행점검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데도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의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을 기준으로,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까지만 운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금액은 2021년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앞서 코오롱(2003년·1억6000만원)과 현대HCN경북방송(2017년·13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위원회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