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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일정 일부 변경…쟁점법안 미루고 비쟁점 법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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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8. 04. 15:17

제안설명하는 문진석 의원<YONHAP NO-3596>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심의를 뒤로 미루고, 비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재석 26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92명으로 가결됐다. 변경된 안건 순서에 따라 국회는 총 20개 안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5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방송3법·노조법·상법 순으로 쟁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은 뒤로 미루고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했다. 문 의원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재발의된 법안들로,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야당 주장과는 다르다"며 "이는 언론의 공적 책임 강화, 노동자-기업 상생,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민생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방송3법이 상정되면 24시간 무제한 토론이 진행된 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 후 5일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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