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예외 인정…전담팀 운영해 불편 최소화 방침
|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을 10월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취급 제한되는 대출 대상에는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 해당된다.
이 중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6월 27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됐지만, 신한은행은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신한은행은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의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도 모두 전국적으로 취급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두기로 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실행일인 8월 6일 이전에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사용하던 6개월 변동금리물을 금융채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코픽스(자금조달지수)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월 8일부로 한시적 사용 중단한다. 향후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해 금리 인하기에 변경되는 금리를 적시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