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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됐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반영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해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