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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채무조정 전담팀은 임원급이 직접 상담 전문성과 채무조정 역량,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작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보호법의 취지에 발맞춰 채무조정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회생 기반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 법률에는 요건을 충족한 개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금 감면과 연체이자 면제, 상환 기간 연장 등 조치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을 도와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름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위기기업선제대응 ACT'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채무조정 전담팀은 선제적 금융지원 강화 조치의 연장선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부실 여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연체율 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