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상법·노봉법은 기업 악화로 직결”…野, ‘반기업법 대응 간담회’ 개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05010001952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8. 05. 11:04

국힘, 노란봉투법·2차 상법안 긴급 간담회
상법, 노조법 반대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YONHAP NO-1371>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 참석자들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5일 집권여당의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강행 처리 이후 벌어질 기업 경쟁력 악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주진우(당대표 후보)·송석준·조배숙(사법정의특위 위원장)·곽규택(수석대변인)·김정재(정책위의장)·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박성훈(수석대변인)·김은혜(원내정책수대표)·조지연·박형수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들은 1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봤다.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의 위협을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의 기밀 유출과 경영상 혼선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도 마찬가지"라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불법파업의 상시화와 함께 수 많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산업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소액주주에게 주총 의장 선임권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총이 경영권을 둘러싼 하나의 전장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 상법 개정안을 기업경영권 해체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노조 쟁의행위를 상시화해 산업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