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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영향평가’ 본격 도입…“어르신 눈높이로 정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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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8. 05. 17:36

국무회의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노인 복지에 관련 정책이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2025080101000069100002791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전경./보건복지부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춰 노인의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대상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해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며 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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