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에 관련 정책이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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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대상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해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며 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