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논란 진화·입법 불똥 차단 의도
"법사위 돌려달라" 국힘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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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고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 의결로 이춘석 의원을 제명조치한다"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추미애 의원을 새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각종 개혁 입법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 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사위에서 강경파인 추 의원을 통해 이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진화하고 각종 입법에 불똥이 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의원이 야당에 호탕을 치는 그림이 그려지고, 여야 갈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국정 수행을 위해 국회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내정에 즉각 반발했다. 국회 관례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여당과의 쟁점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고,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엔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일탈을 넘어선 범죄행위에 대해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의회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이고 반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회 내에서의 표결을 가장한 강행 통과, 일방 통과를 중단해야 한다"며 "방송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은 물론 언론, 검찰, 사법장악을 의회독재로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의 발상 자체도 결국 법사위원장을 틀어쥐고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본회의가 열리는 21일부터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처리될 법안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표결 절차가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22일에는 EBS 지배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까지 통과시켜 '방송3법'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민주당은 매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차례로 밀어붙인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