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제한 완화·채무한도 예외부터 적용
취약계층 지원 확대는 9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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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월 22일 대전을 시작으로 25일 전주, 이날 부산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새출발기금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지 꼭 물어보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부산 간담회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한 소상공인들이 직접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오픈 간담회'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채무 상환 부담 완화, 약정 지연 해소, 성실상환 인센티브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먼저 제도 시행에 필요한 협약 개정 없이도 가능한 개선 과제를 8일부터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복수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이 아니라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대위변제에 따라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해선 한도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협약기관이 늘어나면서 채무조정 추가신청, 신청후 취약차주 전환시 재조정 등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DM발송 등을 통해 즉시 재안내를 실시한다.
협약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9월 중 제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표적으로는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상환 여력이 감소한 채무자에게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조정을 허용하는 방안, 중개형 조정 절차의 효율화, 금융기관의 유인구조 개선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햇살론유스, 정책 전용 카드상품, 재도전 특별자금 등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부산시 등과 협력해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인 '노란우산 도약지원금'은 성실상환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이달 중으로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사업장 환경 개선비, 최대 25만원 건강검진비 환급, 최대 400만원 원상복구비용 등 다양한 실질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