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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았지만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조 전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날 오후 진행하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의 이날 사면심사위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사면 대상자 명단을 상신하고,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됐다. 사면·복권된다면 수감된 약 8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되는 셈이다.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는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양산 사저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