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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車 업계, 관세에 상법·노조법 개정까지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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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5. 08. 07. 17:26

한국GM 군산공장 사태 되풀이 우려
금속노조는 국회 농성 등 반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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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현대차
자동차 업계가 올해 들어 미국 관세 적용과 상법·노조법 개정까지 추진되면서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무관세에서 15%로 확정되면서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었던 부분이 사라진 데다 상법·노조법 개정까지 나오면서 생산성 차질과 해외 투자 위축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생기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서 과거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 사태와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보다 더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 쪽에서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측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경영계 측에서는 여당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상의 없이 민주노총이나 노동계 쪽의 의견들만 수용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노조 측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 유예 등 후퇴 움직임에 대해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금속노조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자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간주 조항, 개인 손배 금지 조항 등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반발까지 나옵니다. 개정 원안 내용이 포함돼야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도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상법·노조법 개정 시 인력 유출, 생산성 차질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도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 말합니다. 전체 산업군에서 영업이익은 약 10조원 가량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또한 국내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조건들이 형성되면 투자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양측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커지는 불확실성은 모두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고려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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