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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7일 회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당규 제7호19조 '탈당한 자에 따르는 특칙' 후속 조치로 이 의원과 보좌관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행위가 당 윤리규범상 품위 유지, 청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 원장은 "선출직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한 원장은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판단했다"며 "국정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한 원장은 "그런 진술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 언론 기사와 윤리심판원 내부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좌관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부 논의를 모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질의한 상황을 포함해 검토했다"고 답했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 "(제명 사유 확인) 효과 자체가 복당 등 절차에 대해 유력한 참고자료, 확인자료로서 기록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