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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허위 글에…경찰 “형사처벌·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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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8. 07. 18:14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일선 지시
경찰 "대국민 홍보 강화할 계획"
경찰청3. 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7일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게시글 관련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일선에 지시했다.

현재 경찰은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거짓신고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용객 등 약 4000명을 대피시켰다.

이후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는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어 경찰은 제주시에서 이 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A군을 공중협박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다음 날엔 경남 하동에서 20대 남성이 폭탄을 설치했다는 댓글을 썼다가 체포됐다.

이 허위 댓글로 경찰은 스타필드 하남점 등에 대한 폭발물 수색을 했는데,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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