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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관위, ‘합동연설 방해’ 전한길에 “재발시 엄중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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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8. 11. 13:46

'장내 질서문란 금지' 공고문 부착키로
"장내질서 문란 시 경중 따라 현장 조치할 것"
내일 합동연설, 전한길 참석 예고에 "들어오기 어려울 것"
대구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찾은...<YONHAP NO-3432>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합동연설회 방해' 논란에 휩싸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관련해 "전씨가 다른 언론사에 나눠준 비표를 이용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장내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선관위 차원에서 엄중히 조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규정과 '질서문란 행위 금지'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행사장에 부착하고, '갈등'을 조장한 후보자들은 공정서약서를 작성하게 한다고 했다.

함인경 선관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는 책임당원만 들어갈 수 있고 언론사도 등록된 언론사 중 사전에 행사 취재를 허가 받은 언론사만 출입이 가능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공고문을 부착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전씨는 저희가 직접 교부한 비표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재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관위에는 조사권이 없고 현재 파악된 내용으로만 보고있기 때문에 비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전씨에게 직접 공고는 하지 않고, 이번 출입에 대해선 '경고'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 선관위원은 "질서 문란 행위는 큰 소란을 벌이거나, 다른 후보들이 발언할 때 시끄럽게 해 방해를 하는 등 그런 행위"라며 "선관위에게는 질서유지권이 있는데 현장에서 너무 소란스럽다면 자리에서 제재할 수 있을 것. 기존 규정이 담긴 공고문을 부착하고, 주의나 경고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씨가 내일(12일) 열리는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연설회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바깥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후보자들의 '공정서약서' 장성과 관련해서는 "보통 후보들의 경우 공정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아마 공정서약서를 하게될 것 같다"며 "원래 선거 때 (서약을)많이 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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