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손익 재무상태표 반영
변동성 완화로 장기투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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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를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인프라 펀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이는 인프라 펀드 장기투자 시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들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금융권의 장기투자 유인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보험·운용사 등 주요 투자자들은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서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원가로 측정해도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허용범위 확대가 제안되기도 했다.
벤처캐피탈 협회와 사모펀드(PE), 신기술 금융사업자, 벤처투자회사들은 "사업화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업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와 같이 요청했다.
여기에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의 투자방식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현재 SAFE를 통해 투자받은 기업은 회계상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처리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