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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따른 현지 투자 증가로 국내 투자 여력이 잠식될 우려가 크다"며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치(37.2%)를 현실화하고, 중장기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이 밝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 증가율을 9~13% 끌어올릴 수 있다. 중견련은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R&D(연구개발)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마저 종료되면 중견·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며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 다면적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 유치·정주 여건 조성 비용을 감안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차별 점증 공제로의 전환과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요건 신설은 채용 초기 부담을 높이고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채용 초기 공제액 상향과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요건 삭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 지원책을 도입해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견련은 또 중견기업에도 중소기업처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주주 등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 유지,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상장기업 기준 완화 등 세제 개선 건의가 포함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상향을 포함한 세 부담 증가가 기업 전반의 경쟁력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