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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폐업사업자 100만 넘어…국세납부대행 신용카드 수수료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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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8. 18. 16:00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0.1%p ↓
소공연, 국세청과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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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부터)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8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100만8282곳에 달했는데 사상 처음 100만 폐업을 넘어선 것으로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비롯해 새출발 기금 확대 등 채무조정 확대 등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줬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금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있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국세 납부대행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신용유의자 등재기준 금액 상향 등 3가지"라며 "늘어난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매달 빠듯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카드로 국세를 내는데 국세납부대행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현행 0.8% 수준인데 현실적으로 더욱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소상공인 사업장 15%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4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필수적"이라며 "신용불량자 등재기준을 대폭 상향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의 작은 정책 변화 하나 하나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늘의 현장 목소리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대책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이날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15%→40%)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포인트(0.8%→0.7%) 인하하기로 했다"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때에는 혜택(0.8%→0.4%·50%↓)을 받도록 협의를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건의사항과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준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감사하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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