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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 항의 방문…“500만 당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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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8. 18. 15:17

"형사소송법 215조 '포괄영장금지' 원칙 정면 위반"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YONHAP NO-3627>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8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중앙당사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특검팀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했지만,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로 영장 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민중기 위헌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500만 명에 이르는 당원 명부를 털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215조 '포괄영장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가겠다는 압수수색은 헌법상 과잉검증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선교, 윤상현, 권성동 의원을 언급하며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충분한 근거도, 증거도 없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마저 압수수색 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에 근거가 된 논거와 의견서 공개와 영장 반환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속여서 감언이설로 사실관계를 속여서 영장을 발부받았을 것"이라며 "정말로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의 근거가 됐던 특검의 논거와 의견서를 만천하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하고 수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여러 가지 오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부연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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