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사 직원 초과근무수당만 21억원
보수체계 개편안 노사협의 과정 거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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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5일 '한국석유공사 보수체계 개선 용역' 입찰을 마감하고 현재 용역을 수행할 기업을 심사 중이다. 조만간 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해 3개월간 작업에 들어간다. 석유공사는 이번 개편 작업에서 먼저 타기관의 보수체계 사례를 분석하고 석유공사 개선방향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 인재경영처가 작성한 '보수체계 개선 용역 제안서'에는 개편 핵심 과업으로 △직급별·근속년수별 적정 임금 도출 △호봉상한제(Pay-Band)와 승급가산 기준 재설계 △임금인상 체계 개선 △법정수당·초과근무수당 최적화 △통상임금 기준 개선 △겸직 수행직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14가지 세부 항목이 담겼다. 이외에 현재 휴무일로 지정된 공사의 창립기념일을 휴무일에서 배제하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2024년 석유공사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500만원 수준이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 급여는 7100여 만원이다. 연봉 상향을 목표로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데 개선 사항도 적지 않다. 먼저 공사는 임금인상 재원 확대를 위해 자격증·법정선임 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 등을 조정해 기본연봉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정선임 수당의 경우 타 기관 보다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확보를 위해 초과근무수당도 손본다. 기존 보상휴가와 수당이 병행 지급되는 구조를 바꾸고 초과근무 발생 빈도도 최소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공사 직원의 초과근무 건수는 4796건으로 지급된 총 금액은 21억306만원에 달했다. 2023년에는 총 4332건에 총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18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임금인상과 관련해 육아휴직과 병역과 관련된 휴직 사항이 아닌 경우 임금인상 범주에서 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수체계 개선 용역은 8월 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수행한 내용에 내용에 대해선 노사합의를 거쳐 제도화할 예정이고 공사는 연내 제도화를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