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를 카톡에 무단매칭… 수신자가 데이터 부담"
카카오 "고객사 광고 정보 수신 동의자에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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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카카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이 항의했다.
카카오는 광고주에게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무단 매칭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와 제17조(제3자 제공)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사용자가 카카오톡 가입시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광고 메시지 수신 때 이용자의 데이터가 사용된다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메시지 수신시 개인 데이터 요금 부과에 대해 수신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거나 거부할 방법도 부족하다고 협회는 밝혔다. 그러면서 "광고는 카카오가 보내고, 요금은 소비자가 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카카오는 브랜드 메시지 안내와 관련해 "카카오톡 채널 친구뿐 아니라 고객사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이용자에게 발송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