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마련 전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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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에 따른 상환이나 만기 연장은 허용되지만, 신규 상품 출시와 영업 확대는 제한된다.
빗썸은 지난달 4일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고, 업비트도 같은 날 테더(USDT),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 달여간 빗썸 대여 서비스에 약 2만7600명, 1조5000억원이 몰렸고 이 중 13%(3635명)가 가격 변동으로 강제청산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빗썸과 업비트에서 테더(USDT) 대여 직후 매도량이 급증해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 영업이 이어질 경우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며 "사업자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도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기존 계약에 따른 상환이나 만기 연장은 허용하되,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계속될 경우 현장 점검 등 감독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