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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내시경 검사를 안 해준 한 의원 소속 의료인과 직원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에서 조현병 병력을 이유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일방적으로 취소 당한 A씨 측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 자녀는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A씨가 조현병 치료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A씨 자녀가 예약 확인을 위해 의원에 재차 전화하자 의원은 별도의 면담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 씨의 자녀에게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피진정기관의 특성상 과거 병력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대장 내시경 검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응급의료시설이 없어 기저질환에 의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의원이 정신질환의 중증도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복용 중인 약물과 복용 기간, 과거 내시경 검사 이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거나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내시경 등 검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객관적이고 개별적인 의학적 판단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 의원에 소속 의료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