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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AI 산업 규제 기업 발목잡지 않게 관계부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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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8. 22. 12:00

중기 옴부즈만, '서울동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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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옴부즈만./사진=오세은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동부지부와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월드타워빌딩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관계자는 "AI 학습 등의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명확히 해야 한다"며 "AI 학습 때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인지 불명확하고 AI 기업이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렵고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이에 문체부는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AI업계와 권리자가 참여하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통해 국제 규범까지 고려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KOSA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규제 적용시기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관계 부처, 산업계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겠다"며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는 계도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옴부즈만은 AI 산업에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관련업계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어서 A사는 "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50㎡ 이상 매장 대상)를 시행 중인데 테이블 내 설치하는 소형 오더제품 역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돼 단말기 제조사와 매장 운영자 모두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확대돼 테이블오더를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약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 대하여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기부는 이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AI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요건 완화 △이동식 소규모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건축법 규제 완화 △화장품 제조원 의무 표시 해제 등을 건의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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