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60만원 과다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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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AIG손보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제재와 함께 약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AIG손보는 특정 보험상품 6종의 특별약관 소멸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관에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특약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특약이 소멸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AIG손보는 2021년 11월 8일부터 2023년 8월 30일 사이 지급된 6건의 보험금 계약에서, 약관과 달리 특약을 소멸 처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료 약 6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를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