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IG손해보험, 보험금 과다수령으로 과징금 100만원 기관 제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22010010852

글자크기

닫기

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8. 22. 09:49

특약 소멸 처리 누락
보험료 60만원 과다 수령
clip20250822094638
/AIG손해보험
AIG손해보험이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AIG손보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제재와 함께 약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AIG손보는 특정 보험상품 6종의 특별약관 소멸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관에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특약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특약이 소멸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AIG손보는 2021년 11월 8일부터 2023년 8월 30일 사이 지급된 6건의 보험금 계약에서, 약관과 달리 특약을 소멸 처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료 약 6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를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민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