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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중단된 ‘미국행 소형우편물’ 대체서비스 곧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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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8. 22. 11:05

우본 "1~2달내 유사품질 우편서비스 제공"
"소형 우편물 15% 관세 유지… 일부품목과
중국.베트남 등 제품포함시 관세율 변경 주의"
'100달러 이하' 면세 혜택 유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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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전경. /제공=우정사업본부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미국행 우편물 접수가 중단되자 우정사업본부는 한 두달 안에 유사한 우편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우정사업본부(우본)는 미국의 소형 우편물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우편물 접수가 멈춘 것과 관련해 "1∼2달 이내 기존과 유사한 품질과 가격으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본은 설명자료에서 미국의 세부 지침과 국제우편망 대응 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본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를 자국 관세당국(CBP)이 인정하는 기관이 먼저 신고하고 납부한 뒤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현재 국제우편 시스템 상으론 이 절차를 충족하기 어렵다. 이에 프랑스와 스위스, 태국, 싱가포르 등도 최근 미국행 우편물 접수를 중단했다.

우본은 우편물 접수 재개를 위해 미국 승인을 받은 관세 대납업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 특송사(UPS) 운영 상품인 EMS 프리미엄은 가능하지만 비용 상승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본은 "현 EMS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저가형 EMS 프리미엄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본은 이 같은 미국의 우편물 관세 정책에 대해 "현재 한국 제품의 경우 대다수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 타국 제품이 포함된 경우 그 나라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미국 내 가족·지인에게 보내는 100달러 이하의 선물의 경우 면세혜택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본은 "미국 관세 당국 승인이 없으면 관세 신고가 어려워 100달러 이하 선물이라도 우편망을 통한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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