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심야 개폐 규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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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됐던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2시 45분께 보호소 직원에게 탄원서를 쓸 수 있도록 보호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어둠 속에서 탄원서를 쓰고 호흡하기가 힘들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보호소 측은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당시 근무했던 3명의 직원 중 1명만 남아 근무 중인데다, 해당 직원도 교대로 휴게하는 시간이라 A씨 상황을 몰랐다"고 소명했다. 또 탄원서 작성을 위해 보호실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더라도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새벽 시간대 출입문 개방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다만 인권위는 응급상황 해당 여부 등을 근무자 판단에만 의존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새벽 시간대 보호실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