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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동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김 의원 안은 부정 이익 수수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특별 파견검사는 40명에서 8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8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수사 지연 시 수사 기간 종료 후 계속 수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 의원 안은 파견검사를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140명 이내로 확충하고 특검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법사위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