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규정 없어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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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으나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모든 미국행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즉각적으로 미국행 상품 배송을 중단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도 곧 배송 중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유럽 최대 배송 업체인 DHL은 성명에서 "특히 향후 관세를 징수하는 방법과 대상, 필요한 추가 데이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으로의 데이터 전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주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23일부터는 "더 이상 미국으로 향하는 기업 고객의 상품이나 소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800달러 이하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모든 소포가 관세 및 신고 대상이 되자, 우편사들은 새로운 절차를 준비할 시간 부족을 이유로 배송을 중단했다. 우편사들은 관세를 누가, 어떻게 걷을 것이며, 추가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미국 세관과의 데이터 연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운송 시스템 전체에 관한 재조정이 필요하며 기업은 통관 및 배송 절차 재정비에, 소비자는 관세 부담 증가 및 배송 지연에 직면하게 됐다.
유럽 51개국 공공 우체국 협의체인 포스트유럽(PostEurop)은 "8월 29일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우편사가 미국행 배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