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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이들, 즉 주로 노조 등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이 법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법이 적용되면 근로자들의 권익이 더 커진다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는 사회과학자들의 객관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 분석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경제학자들의 이에 대한 분석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은 채 입법돼 매우 아쉽다.
특정한 법이나 정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실시되더라도 그 정책이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서 실패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일자리 판까지 마련해 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것을 기억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발상까지는 좋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유도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적자재정을 투입해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게 실수였다.
결국 소위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일으키면서 인국공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공채 정규직 입사를 준비하던 청년층들이 취업기회를 잃자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지금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채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은 노란봉투법이 소위 '자본의 파업'을 부를까 우려하고 있다. 노봉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하청노조가 원청에 대해 교섭을 할 수 있는 데다 과거 임금과 복지 이외 노사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다. 아마도 노사분쟁이 더 자주 더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응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하거나 다른 곳에서 투자하려고 한다면, 즉 자본도 한국에서 일할 것을 거부하는 '파업'을 하게 된다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있었을 취업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상상을 넘어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된 다음 날, 아직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임에도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하청의 하청도 있는 구조여서 도대체 원청기업이 법률적으로 어느 수준의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까지 들어야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인지 등 다양한 법적 불확실성이 깔려있는 상황이다. 경제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산업계 현장이 노사갈등으로 점철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일 것이다.
이미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앞두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철수를 명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이어 기업 차원에서도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GM의 대표가 '한국사업장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기업환경과 경영비용이 너무 높아졌다고 평가되면 철수하겠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어떤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 때 우리는 다른 조건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아마도 이 법안의 주창자들은 노조의 주도로 '노동'만 파업을 하고 '자본'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은연중 가정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도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장을 이전하기도 쉽지 않고 사업을 철수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시각을 좀 더 길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의 경우 익명을 전제로 한국 대신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 리스크로 한국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아마도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1차 협력업체도 함께 미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임에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 후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더 첨예화될 수 있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손상시킨다. 노란봉투법이 국내외 기업들의 탈한국을 불러와 한국에서의 취업기회를 크게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여당이 정말 아직 취업하지 못한 노동약자를 비롯해 일반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도록 노란봉투법 보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