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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박람회 현장 보험판매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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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8. 26. 12:00

불완전판매 우려 확인… 합동 암행점검단 구성 예고
“충동가입 주의… 약관·상품설명서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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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 부스 설치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박람회 현장 보험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됨에 따라 금감원 직원이 직접 박람회에 방문해 '암행 기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했다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람회마다 보험상품 판매 부스를 설치해, 아기용품을 선물로 주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부스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유인 후 해당 부스는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에서 설치한 것으로 소속 설계사 20여명이 보험상품 소개 및 가입 상담을 진행했다.

고객이 자리에 착석하면 설계사가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작성을 요청하고 보험상품을 소개했다.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이나 실손·종합보험을 소개하고, 특히 육아 박람회의 경우 어린이보험(태아보험) 모집을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가입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전 알릴 의무를 포함해 청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하고, 해피콜까지 완료했다.

해피콜이란 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회사가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나 모바일로 계약자가 보험상품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박람회에서의 보험가입이 고객의 사전준비가 부족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결혼·육아 등 정보를 얻으려는 박람회 방문객이 필요한 보험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현장에서 보험상품 가입 여부를 즉석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여러 부스에 방문하는 방문객으로서는 약관·상품설명서를 충분히 읽을 시간이나 필요한 특약에 적절히 가입됐는지 확인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한 후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입 시 박람회 현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으로 자신이 가입할 실제 보험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것도 강조했다.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고지의무사항 작성과 해피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선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당장 보험 계약이 인수될 수 있으나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피콜 답변 내용은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해 추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직접 답변해 올바른 설명을 듣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보험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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