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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리스차 과태료 체납하면 ‘보증금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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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8. 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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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들. /연합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체납하는 렌트 및 리스차량에 대한 이용 보증금 압류 제도가 실시된다.

서울시 서초구는 자치구 최초로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방안을 만들었다고 26일 밝혔다. 9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는 렌트·리스차량에 대해 이용 보증금 압류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실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렌트·리스차량의 특성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초구 "렌트·리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관행이 있다"며 "체납이 발생해도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구는 제도 시행에 앞서 렌터카·리스차량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차량 임대계약 시 보증금이나 선납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차량에 대한 자료를 공유받아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체납 대상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일괄 압류등록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납부 안내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자진납부 시 20%, 사회적약자의 경우 50% 감경 등의 과태료 감경제도를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고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지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제도로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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