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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특검’ 수사기간 연장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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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8. 26. 12:25

3대 특검법 개정안-03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김기표(오른쪽부터), 장경태, 김현정, 서미화 의원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3대특검 특위) 소속 장경태·김현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법안 제출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 도피하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는 재판과 특검출석도 시간끌기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내란·검건희·채해병 특검에서도 여러 혐의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입법부에 요청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며 "여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수사범위와 인력규모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부 판단을 통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장 의원은 "최소한 30일의 여지를 더 둬서 해외도피나 시간 끌기 등의 사유로 범죄혐의를 피해갈 수 없도록 하는 안"이라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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