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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 ‘반토막’…대출 규제에 잔금 확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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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8. 27. 09:14

6·27 규제 이후 2개월 간 110건 거래
단지 모형도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전원준 기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이 향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이며,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에 당첨돼 생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의미한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 28일부터 전날까지 2개월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이었다. 이는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 29일∼6월 27일)간 거래량(225건)의 48.9%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입할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웃돈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낸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주담대 상한이 6억원으로 제한된 데다, 지난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자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확보가 크게 어려워진 결과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고액 대출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혹은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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