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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범위에는 참사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과 집행 실태 점검이 포함된다. 또한, 참사 발생 이후 제기된 정부와 지자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의혹에 대한 조사와 희생자 및 유가족 지원대책 점검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정부 부처가 명시됐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금호건설과 일진건설산업 등 관련 기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획서 의결 직후 방청석의 유가족들을 향해 박수를 쳐달라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비롯한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당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지하차도를 지나다 침수돼 14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