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문·시민석 ESG 센터장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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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은 2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세미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안경덕 고문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안 고문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과 개정된 노조법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세션 발표는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시민석 ESG센터장이 맡았다. 시 센터장은 이번 정부의 노동 관련 국정 과제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비정규직, 플랫폼·하청 노동자 등 보호 대상의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공정한 임금 체계, 산업안전 강화 등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포괄적 흐름임을 강조했다.
시 센터장은 "노조법 사용자 범위 확대, 교섭 범위 확대,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원하청 간 임금 이중 구조 혁파. 이런 일련의 연계성 구조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 관련 국정 과제의 선순환 구조"라며 "이 구조의 영향 등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시대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을 맡은 노재인 변호사는 개정법 이후의 후속 조치로 교섭 범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 변호사는 "사용자 범위가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원하청 관계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교섭 범위와 관련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위 법령,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정비할 것인지 그리고 정비를 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입법이 이뤄질 것인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우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정비 없이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에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교섭의 범위를 둘러싼 광범위한 분쟁이 예상된다"며 "고용노동부 업무 매뉴얼 또는 지침이 마련되면 개정법 시행 전에 미리 하청과의 교섭을 준비하고,기업 내에서 하청업체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 종합적 법률 검토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청 입장에서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과연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노란봉투법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자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기존 노동그룹과 산업안전팀을 주축으로 하되, 형사·송무팀 등 전문팀과 협업해 복잡해지고 있는 노무·안전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진창수 변호사(팀장)를 필두로 안경덕 고문, 검찰 경력을 가진 이상현·이주현 변호사, 송현석·함승완·최재훈·김소영 노동 전문 변호사 등 50명이 포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