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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SNS를 통해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즉각 결단하라"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증거인멸과 진술 번복 등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SNS에 '특별재판부 필요'라는 짧은 글로 동의를 표했다. 이성윤 의원도 이날 SNS에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라고 글을 게시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내란 범죄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검은 포기하지 말고 신속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도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규탄하며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전 위원장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선 내란 특별 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법원은 민심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면서도 "특위에선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검토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재판부를 말한다. 기존 법원 절차와 별도로 특정 범죄·사건만을 맡는 그야말로 특별한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1948년 9월 제헌국회 주도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바 있다.
앞서 전 위원장은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법원에 의해 특검 조사가 방해될 경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