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개 규제기관 외 시장감시부서 존재
내부·외부 시장감시부서 통해 하이브리드 체계운영
전문가 "전력거래소 외 감독하는 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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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국회세미나'에서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 규제 거버넌스는 전력시장 감독기구와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로 구성된 미국처럼 하이브리드 구조의 시장 감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연방 정부에서 도매시장을, 주정부에서 배전과 소매 가격을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FERC △PUC △NERC 등 크게 3개의 규제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독립규제기관인 'FERC'는 전력·가스·물 등 다양한 에너지와 관련된 미국 연방의 법령을 작성하고 있으며, 전력의 도매거래 등을 규제한다. PUC는 주 단위의 전기산업에 대한 법령과 인허가 기능을 수행한다. 주 단위 시장의 소매거래와 가격규제를 담당한다. 반면 NERC는 발전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공식 협의체로, 전력사업에 필요한 준수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신뢰도 기구로 공식 지정됐다.
특히 미국 FERC는 시장감시부서인 MMU를 구성하는데, 내부와 외부 등 2가지 조직으로 나눈다. 내부 MMU는 감시 결과를 ISO 경영진에 직접 보고를 하지만, 외부 MMU는 미국 에너지부와 FERC, 그리고 ISO 경영진 측에 보고하게 된다. 이중적 구조로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주 교수는 "우리는 전력시장 규제를 위해 전력시장 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전력거래소가 만든 운영규칙에 있다"며 "전력거래소에서 시장감시를 하고 있지만, 정작 전력거래소 자체를 감독하는 기구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하이브리드 구조의 전력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전기요금 규제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일침했다. 그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요금 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전기위원회 산하에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전력시장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이 전력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시장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에너지 전환 시기에 맞춰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기관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시장 참여자 급증 등으로 전력계통의 신뢰도와 운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는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전기위원회는 산업부 내에 그대로 존속시키고, 전기위원회 하부구조로서 신뢰도 감시기관을 설치해 계통운영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일부 규제 업무를 배제하고,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및 계통운영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