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티이미지뱅크 |
정부는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고시는 스마트폰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예 '금지'로 강화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의 보조기기로 사용, 교육 목적으로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원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각 학교의 학칙 적용 방식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그동안 교사와 학생 충돌 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사회문제화돼 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 게임을 지적하는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교사를 교단에 누워 촬영하기도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 61.3%가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학생과 갈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72.9%는 이런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학교 측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학생 인권침해가 아니라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이제 법은 제정됐지만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찬반 입장 차가 큰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금지 찬성 쪽은 학습 집중도 향상과 교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정신건강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미국·프랑스·영국·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도 찬성 이유다. 반대측은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 침해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이나 학습 부진 등의 근본 원인이 과도한 입시경쟁과 여가 활동 부족 등에 있는데도 학생 탓만 한다는 것이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의존과 학습권 보호 등 선의의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기기가 대세가 된 상황에서 학습 도구이자 정보 접근 창구라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교육 당국은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용 금지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교사가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