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금리 격차 확대·예보한도 1억 상향에 자금 유입 기대
단기 ‘머니무브’는 제한적…체질 개선 성공 시 중장기 성장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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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의 수신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99조5159억원으로, 전월 대비 9844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저축은행의 수신고는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 고금리 예·적금을 앞세워 2022년 120조원까지 불어났지만, 같은 해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PF 위기로 영업이 위축되면서 줄곧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4월 40개월 만에 수신 잔액 100조원이 무너졌고, 현재도 100조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과의 금리 격차 확대가 수신고의 상승 전환을 이끌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잇따라 낮췄지만, 저축은행의 인하 폭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 지난 7월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 금리 차이는 0.484%포인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0.242%포인트)보다 두 배가량 벌어졌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다른 업권이 예금금리를 크게 낮추는 사이, 저축은행업권만 오히려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이 이 같은 '금리 역주행'에 나선 것은 영업 정상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4차례 PF 정상화 펀드와 사업장 경·공매 플랫폼을 통해 1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을 털어내며 영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저축은행 업권은 하반기에도 5차 정상화 펀드와 함께 NPL(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자회사를 출범시켜 최대 1조5000억원 규모의 부실 자산을 정리, 영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기에 오는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는 점도 호재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 여력 확대와 함께 업권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단기간에 대규모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하반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목표치가 축소된 데다, 시장 자금이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 대신 증시 등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다만 저축은행이 건전성 회복과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체질 개선에 성공할 경우, 금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자금 이동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해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선호를 높일 수 있다"며 "저축은행이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을 일정 수준 회복할 경우, 업권 간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