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무슨 민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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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제 KTX 상의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네요"라며 한 장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에는 한 중년 남성이 상반신에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채 객실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다. 정장 바지를 입었지만, 신발은 옆에 벗어 두었다.
누리꾼들은 "우리 나라 사진이 아닌 줄 알았다", "KTX 엄청 시원할텐데", "공공장소에서 기본 예의가 없다", "요즘엔 해수욕장에서도 웃통 잘 안 벗는데" 등 비난을 쏟아냈다.
열차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노출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이하 벌금,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할 경우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에도 강원 원주시의 한 마트에서 알몸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에 사진으로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 남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