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신고 5만건
95%는 2일 내 발견…실종자 절반 이상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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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실종아동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가 법에 따라 발간한 첫 보고서다.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실종아동 등엔 18세 미만인 아동, 전 연령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 등의 실종신고는 4만 9624건이었다. 이 중 4만 8872건이 같은 해에 발생한 실종 신고였다.
구체적으로 실종자 중 아동이 2만 5171명으로 절반이 넘는 51.5%를 차지했다. 치매환자는 1만5836명(31.5%), 장애인은 8315명(17%)였다. 이들 대부분은 2일 이내에 발견돼 실종신고가 해제됐다. 실종신고가 해제된 것이 1시간 이내인 비율은 43.1%였고, 1일 이내는 88.9%, 2일 이내는 95.1%였다.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건수는 121건(0.25%)이다. 아동이 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41명, 치매환자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