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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기소 이후에도 숨가쁜 특검…내일 건진법사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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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30. 18:35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조사
'청탁 의혹' 전반 조사 예정
영장심사 포기하고 특검 대기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한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의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31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소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후 2시께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조사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도 있다.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전씨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25일, 27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의 혐의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8일 전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다음 달 9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기간 청탁 의혹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3가지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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