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사위, 尹 체포영장 CCTV 열람…“특검 수사 방해 정황 확인 예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01010000296

글자크기

닫기

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9. 01. 12:18

추미애 "규칙 위반 시 후속 조치"…국힘, 불참하고 '망신 주기'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기록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비공개로 관련 영상을 확인했다. 다만 열람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검증에 불참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구치소 현장에서 "오늘 현장검증은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혔다.

이어 "구치소 내에서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변호인 접견 혜택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 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은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심준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