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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절도”…상습체불 사업주 출국금지·손배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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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9. 02. 16:29

상습체불 ‘1회 유죄’도 제재…출국금지·과징금·과태료 도입
임금체불 절반 감축 목표…2030년까지 청산율 95% 달성
퇴직연금 의무화·하도급 임금 직불제 확대…구조적 체불 차단
9.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와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여기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안까지 포함해 악의적 체불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 총액을 절반 수준인 1조원으로 줄이고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피해 노동자는 28만3000명에 이르며, 체불액의 절반은 제조업·건설업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의 80%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다.

우선 올해 하반기 4개월간 근로감독을 2만7000개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 6주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한다. 청산율은 87% 달성을 단기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노동관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접수되는 체불 첩보에 즉시 대응하는 '체불 스왓팀'도 새로 투입한다.

10월 시행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에 따라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3년 내 2회 유죄'에서 '1회 유죄'만으로도 적용된다.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5회 이상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된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재체불을 저지르면 반의사불벌 적용에서 제외되며, 출국금지·과징금·과태료·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된다.

또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높인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상향하고, 검찰·법원과 협의해 구형·양형기준을 현실화해 제재의 억지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임금 구분지급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까지 확대한다.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체불 대지급금 회수율을 끌어올리고, 도산 사업장의 경우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존중사회의 첫걸음을 가로막는 심각한 범죄"라며 "범정부 대책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 강력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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