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등 사업주 처벌·제재 중심 정책 사고사망자 감소 도움 안돼"
“선진국 산업안전정책 기조처럼 ‘처벌·감독’에서 ‘사전 예방’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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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형벌체계 정비 및 안전보건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율예방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및 법·제도 개선과 사업장 감독방식 및 사고조사체계 개선,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및 안전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장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 강화와 협력이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라며 "지금은 새로운 제재수단 마련보다 안전규제와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 안전화동이 자율적·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정부가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경총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산언법) 정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사업주(원청) 규제와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사망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이 중대재해 발생 및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수사·처벌, 경제제재(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예방 실효성 없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규제와 사업주 처벌 법령을 도입한 상황에서, 사후제재 중심의 산업안전정책만을 정부가 지속해서는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가 바라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기본원칙 및 방향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경총은 우선 "새 정부가 산재예방책의 기조를 '사후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주 처벌기준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안전규제의 정비를 정책의 핵심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의 자율예방관리체계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선진국과 같은 지도·지원 중심의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준수율을 제고해야 하며, 비전문적인 사고조사와 예방사업의 비효율성 등 그간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이 끊임 없이 지적해 온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새 정부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