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법 개정 영향 과장됐다…각 사 교섭 갈등이 본질”
|
4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조선 대형 사업장은 매년 5~6월 교섭을 시작해 평균 3~4개월 협상을 이어왔다. 현대차는 올해 7년 만에 파업에 나섰고, HD현대조선 3사도 최대 24차례 파업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 최대 자동차·조선 노조인 현대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임단협 교섭 난항으로 9년 만에 동시 파업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했다. 사측은 9만50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9월 3~4일 주야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HD현대조선 3사는 사측이 13만3000원을 제시했지만 잠정합의가 부결됐다. 현대중공업은 9차례, 현대삼호중공업은 3차례 파업을 벌였으며, 9월 3일 공동 파업에 이어 10일과 12일 추가 파업을 예고했다.
변수는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다.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는 지난달 27일 합병을 의결했다. 노조는 고용 불안을 우려하며 협약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전환배치는 가능하나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역시 "주된 파업 원인은 임금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직영 정비센터 매각 철회를 요구했다. 회사는 6만0300원 인상안을 내놨으나, 노조는 7월부터 9월 초까지 16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법 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임단협 갈등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차는 최근 6년간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해 왔으며, 올해도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지만 노사 입장 차로 인해 파업이 발생한 것"이라며 "노란봉부법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한화오션,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한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노란봉투법이 파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모두 '준비기간'을 맞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은 6개월 동안 차분히 준비하고, 노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사가 과도한 기대나 불안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