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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을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율에 대해 조건에 맞는 일부 품목의 경우 0%까지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은 대상 품목이 "미국에서 재배·채굴 및 자연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불충분한 제품"이라고 적었다. 특정 농산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비특허 의약품 등이 예시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제품에 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이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특수 향신료와 커피, 항생제도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행정부는 이와 같은 예외 조치를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한 약속의 범위와 경제적 가치, 미국의 국가적 이익,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할 필요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0%의 상호관세율을 받을 수 있는 수입품은 교역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된 예로 일본의 경우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가 명시됐으며,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유지됐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서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의약품·반도체에 대해 현행 0% 관세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8일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