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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중수청 행안부行…’기소 전담‘ 공소청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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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9. 07. 17:50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청사진' 공개
검찰 보완수사권 등은 추후 논의키로
법조계선 '핵심 사안' 빠진 입법 지적
"헌법 근거한 검찰청 폐지는 위헌 소지"
당정,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신설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청사진'이 7일 모습을 드러냈다. 소관부처를 놓고 이견이 팽팽했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검찰의 수사·기소를 우선 분리한 후 중수청·공소청 설치 세부 내용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향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인 검찰청 폐지는 위헌 소지가 큰 데다 행안부의 권력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그간 여당이 주장했던 검찰청 폐지 구상이 그대로 담겼다. 특히 수사·기소권이 한지붕 아래 모이는 결과를 피하고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 개혁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에 근거해 준사법 기관으로서 기능을 해온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기존 검찰이 가진 권한을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수청은 검찰의 기존 수사 업무를 이어받고, 공소청은 수사 권한 없이 기소만 전담한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쟁점이 많은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법조계에선 '핵심 사안'이 빠진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쟁점 조율 없이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형사사법 체계에 큰 허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총장의 직무를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공소청 검사, 공소청장으로 직무를 바꾸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총장을 법률 개정으로 공소청장이라고 바꾸는 건 동일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하위 법률로 이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법을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 봤다. 차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헌법이 예정하는 검찰총장은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전제한 것"이라며 "법률로써 그 실질을 바꾸는 것은 위헌이며, 설령 명칭이 같더라도 실질적 성격과 권한의 변화는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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